장기·조직 Q&A

장기·조직 Q&A
1 question장기·조직기증,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 제가 알고 있는 분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나요? 살아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기가 신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체 장기기증이 사촌 이내 혈연 간의 이식입니다.
    이 경우는 가족, 혈연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장기이식기관(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는 기증자 자신이 건강해야 하고 기증장기의 기능과 해부학적 구조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증자와 수혜자는 혈액형이 맞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증자의 기증결정이 자발적이어야 하고, 내부 또는 가족의 압박이나 암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기증 전에는 장기기증후의 상태와 후유증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은 뒤에 내려져야 합니다.
    장기를 기증하려면 가까운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장기이식 센터에 자신의 의사를 밝히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부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모르는 분께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나요? 사랑의 실천을 위해 가족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수혜자가 누가 되든 관계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미지정 기증자도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증하는 순수 기증자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원하는 지역의 대기자 중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배분원칙상 가장 적합한 대기자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과 이식에 대해 알아보세요.

만일 당신이 생체 기증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기증에 관한 가능한 모든 것을 읽어봐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의 장기이식센터나,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기증원 등에 연락해서 기증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외국의 장기기증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기증을 하려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장기를 기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험과 이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장기를 기증하려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시적인 감정이나 감동은 아닌지, 누군가를 흉내 내려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지는 않았는지를 조용히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장기기증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합니다.

기증을 하기까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장기 및 조직 기증은 물질적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기증자가 수혜자에게 주는 아름답고 사심 없는 선물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장기를 사고 파는 일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기증자는 기증의 댓가로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내 장기이식법에서도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7조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정보 및 궁금한 점을 질문하세요.

당신이 기증을 추진하기로 결심했다면, 내 장기가 기증에 적합한 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가족이거나 당신이 지정해서 기증할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이식으로 인해 면역학 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일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기를 원하면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통해 문의하면 가장 적합 한 수혜자를 선정해 줄 것입니다. (https://www.konos.go.kr)
기증 전 여러 가지 의문점은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병원의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국가 기관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장기 및 조직 기증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증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뇌사가 되는 상황에서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선물인 장기 및 조직기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신이 장기이식 대기자를 돕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이나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만일 장기기증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내려진 분들이 진정으로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면 혈액이나 골수 기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접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조혈모세포기증 :
    @ https://www.bloodinfo.net/stemcelldonation_method.do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 http://www.kmdp.or.kr

    자원봉사를 하거나 재정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많은 행사와 사무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생명잇기 사무실 (02-765-019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시려면 생명잇기 후원계좌를 이용하십시오.
    신한은행. 140-008-646390. 예금주:생명잇기

2 question장기/조직기증을 위한 등록 및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와 방법은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쳐 뇌사자 또는 살아있는 사람간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식대기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전산프로그램인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에 등록이 됩니다.

    그 후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각 이식의료기관에서 등록된 “의학적 응급도(간장/심장)와 그 판별기준(성인/소아), 항목별 점수(나이, 대기기간, 본인의 과거에 장기기증한 사실 여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촌이내의 친족 등 과거에 뇌사자 장기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혈액형 동일여부, 지리적 접근도 등)”을 고려하여 전산프로그램인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에 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이식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6조[별표5]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 참고

  • 항목별 점수 : 예를 들면,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 경우(골수포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뇌사자로 장기기증을 한 경우 4점, 형제자매 중 뇌사자로 장기기증을 한 경우 3점, 4촌 이내 친족 중 뇌사자로 장기기증을 한 경우 2점이고, 혈액형이 동일한 경우 10점, 수혈 가능한 경우 5점

  • 동일혈액형이거나 수혈가능한 혈액형이라 함은 ABO혈액형(A,B,AB,O)을 말합니다. A⇒A, AB / B⇒B,AB / O⇒A,B,AB,O / AB⇒AB 형에게 수혈이 가능합니다.

  • 지리적 접근도는 이식대기자가 등록한 이식의료기관이 소재한 권역 (제1권역 :서울, 강원, 제주지역 / 제2권역 : 대전, 광주, 충청, 호남지역 /제3권역 : 부산, 대구, 울산, 경상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기기간은 이식등록기관에서 이식대기자의 수술 전 관리를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전산관리프로그램 K-net 에 등록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3 question장기/조직 기증 결심하기
  • 장기 및 조직기증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장기 및 조직기증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기증 결심 및 본인의 선택에 대해 마음이 편한지, 다른 염려는 없는지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보고,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과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필요하면 동료, 정신과의사, 사회사업가,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 등 여러분의 영적 조언자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장기 및 조직기증자들과 대화도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각 병원의 장기이식센터의 코디네이터 및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상담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상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 줄 것입니다.

4 question기증 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기증희망등록시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실제 기증 시점에는 가족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증희망등록 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적 대리인의 동이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인의 경우는 가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본인이 생전 기증희망등록을 하였어도 법률에 의한 선순위권 유가족(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순)의 1인 동의가 없으면 기증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question기증 후 장례절차는 어떠한가요?
  • 기증자 예우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가족관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례 준비 및 복잡한 행정처리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회복지사가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가족관리팀 ☏ 02-3447-5633~4)

6 question암이나 질병에도 기증이 가능한가요?
  • 장기 및 조직기증의 여부는 기증 시점에서 의료진의 적합여부 판정이 이루어지나 초기 피부암, 자궁암이나 자궁 경부암,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되지 않은 원발성 뇌종양, 암 치료 후 5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재발이 없는 경우 기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 및 조직기증을 희망하시거나 생각 중에 있으시다면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