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 기증방법

장기 및 조직 기증은 자신의 신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 및 조직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살아있을 때 기증을 하려면 전국의 장기이식 등록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본인이 직접 장기 기증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앞으로 자신이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미리 서약하는 것을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고 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시면 국립장기이식관리 센터(KONOS)에 희망자의 신원과 신체 상황 등이 전산으로 입력되어, 본인이 등록 취소를 직접 않는 한 기록이 지속적으로 보존됩니다.
그리고 등록과 함께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이 발급되며, 본인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또는 갱신 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사상태가 되어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4조 2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뇌사 시 장기 기증할 의사 표시 만을 하는 자는 본인의 동의 만을 확인 후 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 온라인 접수 : 아래의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 우편/전화 등록 : 장기기증희망 등록 문의전화 (02-2628-3602)를 통하여 주소를 알려주시면 희망등록신청서와 안내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 FAX등록 : 아래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프린트하여 작성하시어 팩스(02-2628362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서식 다운로드
온라인 접수 가능 사이트

뇌사자 장기기증 등록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또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가족이 기증을 결정하면) 뇌사자 관리전문기관(현재 HOPO) 또는 한국장기기증원(KODA),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로 연결이 되어 장기기증자로 등록이 되고,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전국의 대기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수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기증의사를 밝히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던 주치의에게나 병실 간호사에게 또는 직접 KODA 나 KONOS로 하셔도 됩니다.